‘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 前장관,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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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1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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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사이버사 댓글공작 유죄…“정치관여 해당”
법원 “민주주의 훼손”…金 “판결 존중·항소 검토”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2018.10.16/뉴스1 © News1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2018.10.16/뉴스1 © News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날 실형이 선고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애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 선언을 했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판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2018.8.20/뉴스1 © News1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2018.8.20/뉴스1 © News1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부대원의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대통령, 여당에 유리하도록 정치 편향적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의 댓글작전은 정치관여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김 전 장관의 경우 “사이버사령부를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고, 임 전 실장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을 보조하며 사이버 심리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등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은 증거 부족으로 정치관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을 수사하자 김 전 장관이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군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진상이 드러나는 건 안 된다’고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했고, 판단과 어긋나는 내용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사를 조작할 의도와 목적으로 한 김 전 장관의 행위를 단순한 의견 제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당시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닌데도 1급 신원조사를 시행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면접에서 특정 지역(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임 전 실장이 총 28회에 걸쳐 사이버사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뇌물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과 군사기밀을 유출한 김 전 기획관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6월 항쟁 이후 명문화된 규정으로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건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방해한 건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이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조사본부원들은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라며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함께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기무사 대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정치 관여 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김 전 장관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겐 지난 19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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