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표적감사, 朴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구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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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은경 前장관 직권남용혐의 수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구조가 같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장 표적 감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의 연결고리가 추가로 드러난다면 현 정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대통령 임명권 기관장이 수사 핵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출국금지한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피의자로 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상임감사를 표적 감찰하고 사표를 종용한 정황이 담긴 문건과 환경부 관계자 진술 등을 다수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윗선에서 솎아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지시해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김 전 실장 2심 재판부는 최근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면직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공무원 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수사 중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상임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및 상임감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및 상임감사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사장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2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청와대 인사수석실 개입 여부 조사

이달 초 검찰에 소환된 김 전 장관은 관련자의 진술과 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업무용 PC를 쓰지 않고, 종이문서로 보고받은 뒤 파기하거나 민감한 사안은 구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와 안병옥 전 차관을 소환해 대질신문을 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표적 감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들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표 종용과 표적 감사를 독단적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은 ‘국정철학’ 실현을 위해 산하기관 인사 등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산하기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또 “산하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밝혔다.

○ 김 전 장관 좌천 인사도 수사… 뒤숭숭한 환경부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내에서 부당하게 좌천 인사 발령을 낸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국(局)에 소속된 인원 대부분을 지방으로 좌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장 1명과 과장 4명으로 구성된 이 부서에서 과장 1명을 제외한 전원이 3개월에 걸쳐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다.

지난달 박천규 차관이 검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감사실과 운영지원과 직원들, 기관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에 속한 이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환경부는 내내 침통한 분위기다. 검찰 조사를 받은 환경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 말을 할 수 없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정성택·강은지 기자
#환경부#표적감사#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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