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블랙리스트, 靑인사수석실 오더 받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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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환경부 인사 관계자 진술 확보
靑 “정상적 협의… 합법적 리스트”

환경부 건물. 뉴시스
환경부 건물. 뉴시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 ‘오더’(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은 뒤 환경부 감사관실이 산하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로부터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표 제출 현황을 보고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연루된 ‘문체부 블랙리스트’처럼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출국 금지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재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블랙리스트에 대해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밝혔다.

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블랙리스트#인사수석실#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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