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191억원 편성…250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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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8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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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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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주간활동서비스’를 위해 올해 신규예산 191억 원을 편성했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에서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이용권’ 형태로 제공된다.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 서비스 외에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단,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구성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비용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사진=성인 발달장애인/보건복지부
사진=성인 발달장애인/보건복지부

정부는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 및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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