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병옥 음주운전 적발 →‘주차 책임 누구에게?’ 온라인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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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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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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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김병옥이 대리운전 이용 후 주차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2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대리기사의 주차 책임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병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0시 58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병옥을 붙잡았다. 적발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김병옥은 경찰에 “대리운전을 통해 아파트에 도착한 뒤,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김병옥에 비판을 쏟아 내면서도 일부는 “대리기사가 주차를 해주지 않고 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주차할 자리 없다며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 “대리기사가 고의로 주차를 해주지 않고 손님의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받는지 몰랐다”는 사람도 있다. 간혹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2010년 7월 개정된 법률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 이전에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다.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간 운전자가 주차 문제를 두고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경찰과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대리기사가 주정차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차량을 방치해 손님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손님이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대리기사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차량을 두고 내린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대리운전 업계 역시 고충이 있다. 특히 손님이 주차를 맡기길 꺼려해 그냥 두고 가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대리기사 책임론까지 거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국대리운전경남지역지부 관계자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손님들이 주차를 원하지 않거나 놓고 가라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억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며 “손님이 놓고 가라고 했을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김병옥은 본인이 주차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무조건 잘못”이라며 “1㎜도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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