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년 추락 대학생 배상 가능?…변호사 “여행사 책임 판례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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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3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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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부산 동아대학교 수학과 휴학생 박준혁 씨(25)가 미국 그랜드캐니언(그랜드 캐년) 여행 중 추락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행사와 박 씨 가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채널A ‘뉴스A LIVE’에 따르면, 박 씨의 여동생은 해당 방송을 통해 “구조를 직접 했던 분이신데,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오빠가 이미 떨어지고 있었고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가 직접 구조를 했다고 했다”며 “(그분께서) ‘그때 당시에는 패딩 점퍼 안에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다. 사진을 찍다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혼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그랬다고 여행사 측은 얘기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고 있는 장소였고, 펜스도 없었다. 어떻게 관광객들을 인솔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점이 많다”고 말했다.

박 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선 “사고 난 날로부터 아직까지 의식이 없다. 처음에는 자가 호흡을 못해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가 호흡이 조금 어렵게 가능한 상황이다. 병원에서는 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태울 수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까지 병원비만 10억 원 정도 넘어가고 있다”며 “만약 한국으로 이송한다고 하면 이송 비용은 약 2억 원 정도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방송 패널로 출연한 전지현 변호사는 “박 씨가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했다고 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소규모 여행사라고 하는데, 이런 여행사는 여행자 보험을 들어 놓는다”며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설령 사직을 찍다 사고가 났다고 해도 여행사가 책임을 완전히 면책 받을 순 없을 것 같다”며 우리나라 판례를 예로 들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여행 간 한 70대가 스노클링을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여행사는 안전 수칙을 충분히 설명했고, 심근경색이 있음에도 스노클링을 한 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패키지여행에서 여행사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고객의 안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달 30일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그랜드캐니언을 둘러보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박 씨는 1년간의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그랜드캐니언 관광이 포함된 패키지여행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A LIVE’에 따르면, 여행사 측은 “안전 지시를 무시했다. 가지 말라는 곳에서 사진 찍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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