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면옥, 3.3㎡당 2억 요구? 세운지구 재개발 오리무중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0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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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면옥 철거 논란에 박원순 “전면 재검토”
사업 찬성 토지 소유주들 21일 서울시 항의 방문

을지면옥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을지면옥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서울 중구 입정동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이하 세운3구역)’ 사업이 오리무중이다. 을지로 노포(老鋪) 철거 논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면 재검토’ 발언이 나오면서부터다. 노포 철거 논란의 중심인 을지면옥 주인이 일대 토지보상비의 4~5배에 달하는 3.3㎡당 2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와 사업자와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 세운3구역 사업시행자인 한호건설 관계자는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업시행인가 전 (재개발 사업을) 찬성했던 을지면옥 주인이 인가 직후 거액의 보상비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을 반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호건설에 따르면 을지면옥 주인은 3.3㎡당 2억원 이상의 토지보상비를 요구했다. 감정평가 절차를 거친 일대 보상비는 3.3㎡당 4000만~5000만원 수준이라는 게 한호건설 측 설명이다. 현재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한남뉴타운의 시세가 3.3㎡당 1억원 내외다. 을지면옥 측은 이런 시행사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을지면옥이 속해 있는 세운3-2구역은 현재 토지소유주(60명)의 75% 이상이 재개발 사업에 동의해 철거할 수 있다. 3구역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철거 예정이었다.

서울 을지로 일대 재개발 철거 현장 모습.(뉴스1 자료사진)© 뉴스1
서울 을지로 일대 재개발 철거 현장 모습.(뉴스1 자료사진)© 뉴스1
하지만 최근 을지면옥 등 역사가 있는 유명 맛집을 철거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 사업 재검토’ 발언 이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설계를 검토하겠다”며 “일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문제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본 방향은 (전통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재검토 발언 이후 영세 토지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지난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발표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중단됐다. 이후 박 시장 취임 후인 2014년 사업을 수정했고 3구역에 대해서는 10개 소구역으로 나눠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구역을 포함한 세운상가 일대를 ‘메이커 시티’로 만들겠다는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영세 상인들로 구성된 일부 토지소유주는 21일 오후 서울시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한호건설에 따르면 일부를 제외하면 3구역 토지소유주의 평균 보유 면적은 50㎡ 정도다. 한호건설 관계자는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금융비용을 못 견딘 2명의 지주가 자살했다”며 “사업을 정상화해 (영세 토지소유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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