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 운전대 ‘휙휙’ 버스 블랙박스에 딱!…경찰 “구속영장 검토”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18일 16시 28분


코멘트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 출신인 박정태 씨(50)가 버스기사와 다툼을 벌이던 도중 주행중인 버스의 운전대를 마구 꺾는 등 운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18일 박정태와 시비가 붙었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버스 주행을 방해한 박정태 씨의 카니발 차량이 불법 정차된 상황, 박정태가 차량을 이동시키는 장면, 이후 버스에 올라 운전을 방해하며 거친 행동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영상에서 박 씨는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버스에 올라탔다. 그러자 버스기사는 출입문을 닫고 출발했다. 이후 박 씨는 버스 운전대를 직접 손으로 꺾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에 한 승객이 다가와 박 씨를 말렸다.

이는 박 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박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방해할 목적으로 버스 운전대를 틀지는 않았고 다만 버스 출입문 개폐장치를 찾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운전대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박 씨의 진술과 달리 범행의 고의성이 상당 부분 보인다고 판단,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우진 변호사(법무법인 창천)는 이날 동아닷컴에 “이 같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들의 합의, 전과 기록, 승객들의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처벌 수위는 블랙박스 영상만 보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 금정경찰서는 박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운전자 폭행)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0시 35분경 부산 금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버스 기사가 운행에 방행된다며 경적을 울리고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만취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직접 운전해 10~20m 가량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버스에 올라 타 버스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기사가 버스를 운행하자 핸들을 꺾으며 운전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