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박소연, 美 시민권자 가능성…출국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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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8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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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동물학대 및 사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동물학대 및 사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구조 동물을 독단적으로 안락사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박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 권유림 변호사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횡령, 사기 등 혐의로 박 대표를 고발했다”며 “박 대표가 2012년 미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두고 있어 미국 시민권들 취득했을 수도 있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남편과 자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표는 유기 동물들을 구조·보호하겠다며 케어를 통해 후원금을 거둬들였지만, 공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구조 동물 200여 마리를 독단적으로 안락사 했다. 그러나 케어가 동물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해 보호 관리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후원한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후원자들을 기망했다는 것.

박 대표는 이 같은 일을 상습적으로 장기간 해왔다. 또한 케어는 후원금 등으로 연간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

권 변호사는 “케어는 안락사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안락사가 아예 없는 보호소라고 표명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는 안락사와 관련된 부대비용도 후원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며 “결국 후원금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와 관련된 약품 구입비나 사체 처리비 등 목적 외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령 혐의도 있다. 박 대표는 안티 케어 세력으로부터 피소돼 2017년 새로운 보호소 건립을 위한 모금액 중 33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라며 “케어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었다 할지라도 보호소 건립을 위해 모금한 돈, 즉 목적이 특정돼 있는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충주 보호소 부지를 개인 명의로 매입했다. 박 대표가 직원들한테는 ‘해당 부지가 농지였기 때문에 법인 소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아무리 그렇다할지라도 애초에 법인 소유가 가능한 땅을 물색하는 게 옳다”면서 “그럼에도 직원 중 일부가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자 그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설정하겠다. 직원 3명을 채권자로 해 담보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아무런 담보고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모금액을 이용해 해당 땅(당시 농지)을 2016년 11월에 매입했고, 2017년 2월에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됐다. 얼마든지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케어에 이 토지를 반환하지 않았다. 명백한 횡령이다”라고 덧붙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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