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람 폭행’ 이택근, 36경기 출장 정지…넥센 엄중 경고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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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람을 폭행한 이택근(38)이 3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KBO는 19일 오후 3시 서울 도곡동의 KBO 회의실에서 이택근의 폭행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상벌위원회는 2016년 9월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 받았던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2018년 11월 구단에 자진 신고한 임지열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①항에 의거해 KBO 정규시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임지열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행위로 KBO 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이 같이 제재했다.

2015년 팀 후배 문우람에게 야구 배트로 폭행을 가한 이택근에게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항에 의거해 KBO 정규시즌 36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해당 사안을 KBO에 보고하지 않은 넥센 구단에는 엄중경고의 제재를 가했다.

상벌위원회는 이 사안이 KBO 리그가 추구하는 클린베이스볼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제재했다.

문우람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승부조작 브로커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KBO의 영구실격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2015년 5월 넥센 선배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3년 6개월 동안 밝히지 않았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KBO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가해자는 이택근으로 드러났다.

이택근은 상벌위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인 문우람은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KBO의 관계자는 “문우람은 상벌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구단에서도 문우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문우람의 의견 반영 없이 구단 자체 조사와 이택근의 소명을 바탕으로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넥센은 KBO로부터 18일까지 폭행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18일 오전까지 문우람과의 연락이 닿지 않아 보고서를 제출했다. 넥센은 당시 사건을 공개하지 않았던 구단의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상벌위에서 내린 징계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이택근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폭행하기 전날 우람이에게 두발 상태,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정리한 후 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나왔다. 그래서 방망이 뒷부분으로 몇 대 때렸다. 그 때만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심한 폭행을 했거나, 개인 감정에 앞서서 때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어떻게 때렸든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프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분명 때린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우리 팀은 후배를 폭행하는 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람이가 이 자리에 나왔으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싶다. 방송으로, 기사로 볼텐데 다시 한 번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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