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홍준표 당권 출마시 제명? 심판 받게 해야지 봉쇄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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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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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위원. 사진=동아일보DB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위원. 사진=동아일보DB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시 윤리위를 통한 제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명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 홍준표 당권 출마시 제명추진’이라는 보도를 공유한 뒤 “과거 선출직 최고 위원이던 류여해 씨와 정준길 대변인을 제명해 버린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후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린 책임을 패배를 통해 심판 받아야 할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출마 기회 자체가 봉쇄되면 안 된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CBS 노컷뉴스는 “홍준표 전 대표가 내년 3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과거 막말,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 등을 물어 윤리위에 회부할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는“현역 의원이 아닌 '평당원'임을 감안한 조치로 제명에 대한 비대위의 권한을 적용할 계획이다”고 보도했다.

한국당은 인적 쇄신에 이어 당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또한 홍 전 대표가 전날 선보인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에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몇몇 정보들(남북회담 현금 거래설, 탈원전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낸 것도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홍 전 대표와 같이 ‘평당원’일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여부가 결정되고, 현역 국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최고위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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