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내 성폭행 혐의’ 30대, 파기환송심도 ‘무죄’ 주장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7일 15시 42분


코멘트

검찰, 징역 7년 구형

© News1
© News1
친구의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논산의 한 폭력조직원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강간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7일 오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의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B씨(34)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의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B씨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었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1심서 징역 1년6월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변호인과 검찰 측 순으로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B씨)와 그의 남편이 입을 맞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시한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 남편이 7년 전 조직에서 탈퇴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한 사실 오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이유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데 대해 “1, 2심에서 장기간 심리를 진행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범행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했다”며 “또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의 아내가 언니 동생하는 사이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억울하고 답답해 죽고 싶어도 가족을 생각해 버텨왔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심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