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액 알림, 내년엔 카톡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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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자’보다 年30억 비용 절감

내년 상반기(1∼6월) 안으로 신용카드를 쓰면 문자메시지 대신에 카카오톡으로 결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카드사들은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연간 30억 원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카드사와 고객 간의 휴대전화 메시지 이용 조건 등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 표준약관’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약관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휴대전화 메시지 수단으로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카카오톡’, ‘라인’ 등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로 국내외 카드 승인, 승인 취소, 자동이체 결제 내용, 결제예정 금액 등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기존 약관에는 문자메시지로만 보내게 돼 있었다. 다만 광고성 메시지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보낼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약관 변경 전부터 이를 준비해왔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표준약관은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제공 범위에 따라 고객에게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카드사가 ‘가입 후 1년간 무료’ 등 일정 기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을 때는 약관 변경 후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카드사는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 수수료로 월 300∼700원을 청구하고 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카드 결제액 알림#연 30억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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