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 6월 선고…法 “유족에 용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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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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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45)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황민)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해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앞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시도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유족 측이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3분경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스포츠카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t 화물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씨(20·여)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33·남)가 숨졌고, 황 씨를 포함해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황 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km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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