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타이어 불법파견’ 결론땐 고용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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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13일 최종판결에 촉각
협력업체 근로자들 ‘직접고용 소송’… 1, 2심에선 적법 도급으로 판단
불법 판명나면 정직원 고용해야… 최종심 앞둔 6개 기업 초긴장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직접고용)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1심 서울중앙지법(2015년)과 2심 서울고법(2016년)은 ‘적법 도급’이라고 판단했지만, 13일 최종심에서 불법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에서 처음 선고되는 노동 관련 주요 판결이다. 재계는 적법 도급과 불법 파견을 가르는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압연공정 내 재단업무, 스프레이 도포, 반제품 운반, 물류작업 등을 수행하던 협력업체 직원이다. 한국타이어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그들은 “한국타이어가 작성한 업무계획서에 따라 작업했고, 한국타이어가 사무실과 생산설비를 무상 지원했다. 한국타이어가 직접 업무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고용해 달라”며 2014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사용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은 민법상 도급계약을 이용하든지, 정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은 도급계약을 맺고 협력업체 근로자를 이용한다. 그 경우 원청업체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해선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한국타이어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사내도급을 실시했다”고 판결했다. 2심도 2016년 동일한 결론을 냈다. 업무계획서 발행, 사무실 지원 등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유사 사례들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2차 협력업체인 현대세신은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인 에코플라스틱과 계약을 맺었다. 현대세신 직원들은 현대차의 부품을 배송하기 때문에 결국 현대차의 지휘를 받는 것이라며 현대차에 직접 고용하라는 소송을 2010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현대세신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 측은 “현대세신과는 계약을 맺은 적도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크레인 운전 업무를 하는 포스코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는 포스코 직원들과 동일한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사용한다. 이들은 포스코가 MES로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라고 2011년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적법 도급, 2심은 불법 파견으로 엇갈렸고 최종심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대차와 포스코 외에도 기아자동차, 현대위아, 한국도로공사 등 6개 대기업 및 공기업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당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어떤 글로벌 기업도 모든 생산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 유독 한국에서만 파견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며 “대기업이 맺은 도급계약이 불법으로 판명나면 계약 맺은 근로자들을 모두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고용 폭탄’이 터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한국타이어에 대한 판결이 뒤집힌다면 다른 소송에서도 줄줄이 ‘불법 파견’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한국타이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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