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검찰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7일 01시 23분


코멘트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모두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구속한 뒤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고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보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법관은 6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 절차를 변경거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재판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전 대법관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 개입 등에서) 자발적,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영장기각 직후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속 상급자들인 박,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대단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