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몸매, 봐라”…‘일베 여친 불법촬영’ 논란에 경찰 “내사 착수”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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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캡처.
일베 캡처.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는 불법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다.

18일부터 19일까지 일베 사이트에서는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일베 회원들은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적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을 올린다. 모텔에서 가운만 입고 있는 여성,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 등의 모습이 수십개가 올라오고 있다.

특히 여성 사진들에는 공통적으로 일베 회원임을 인증하는 '일베 손모양'(손가락을 구부려 일베의 초성 ‘ㅇ’과 ‘ㅂ’을 만드는 것)이 담겨 있다.

일베 회원들은 여성들의 사진들이 올라오면 욕설을 하거나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댓글을 남기며 몸매를 평가한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2018년 11월 18일 일베 사이트에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의 제목의 글과함께 여자가 벗고 있는 사진, 모텔에서 자고 있는 사진,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 등이 여러개 올라왔다. 댓글에 성희롱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퍼가는 2차 가해 행위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장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사진이 그곳에 (사진이) 올려져 퍼지고 있는 것, 성희롱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 피해자가 당장 나와도 무엇을 할 수 있냐. 신고? 고소? 하면 무엇이 남냐. 작디작은 솜방망이 처벌에 집행유예받아 살고 벌금내면 여자는? 평생 어디서 떠돌지 모르는 내 알몸 사진에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도 안 돼 5만 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일베 회원들은 청원에도 코웃음 치고 있다. 이들은 "얼굴 안 찍었는데?", "청와대에 글 쓰면 다 해결해주냐?", "일베에 인증 올린 게 무슨 죄가 되냐", "여자친구 동의하에 찍었다고 하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날 '일베 여친 몰카 인증'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서울청에 즉시 내사착수를 지시했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며 "사이트가 이를 방치했거나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이트 자체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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