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女 측 “동영상 동의 거친바 없다…2차 가해, 내려달라”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15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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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발생한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이 15일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수역폭행피해자 공식계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트위터 계정 운영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거친 바 없다"며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계정은 사건 속 여성 측을 지원하기 위해 제 3자가 당사자와 접촉해 만들었다.

계정 운영자는 "피해자 측은 언론의 허위 보도, 악의적인 편집, 동의를 거치지 않은 보도로 인해 2차 가해를 겪고 있다"며 "피해자는 재미로 소비되는 유흥거리가 아니며, 언론사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보도를 통해 현 사건에 대한 올바른 기사를 작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CCTV 영상 및 가해자측 핸드폰 촬영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거친 바 없다. 해당 언론사는 영상을 내려달라"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악의적 영상편집, 피해자 얼굴 공개된 동영상에서 미흡한 블러처리 (피해자 식별 가능)은 명백한 2차 가해다"고 강조했다.

계정에는 모 언론사 기사외에 다른 매체 기사는 모두 클릭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적혀있다.

현재 온라인에는'이수역 페미니스트 욕설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 영상에는 두 명의 여성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누군가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조롱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수역 폭행’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4시 22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발생했다. A 씨(21) 등 남성 3명과 B 씨(23) 등 여성 2명 간에 시비가 붙어 폭행이 일어난 것.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A 씨 일행은 B 씨 등이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며 B 씨 등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 씨 등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아무런 관계없는 A 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A 씨등이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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