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 예멘인 174명 육지로…“일자리 찾아”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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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은 예멘인 362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74명이 제주도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44명은 육지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한국을 떠나야 할 운명이었던 불인정자 34명 전원은 법무부에 이의신청할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명희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지역에서의 예멘 난민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오늘을 기준으로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 가운데 174명이 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육지로 나갔다가 다시 제주로 들어온 인도적 체류 예멘인은 2명으로 추측된다”면서 “출도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다시 입도하는 부분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예멘인들이 제주를 떠나 육지행을 택하는 것은 다양한 일자리를 찾는 한편 외국인 커뮤니티 등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성인 제주난민인권을위한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는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발달해 소통이 어려운 예멘인이 취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육지 대도시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이태원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이 있어 인프라가 풍부한 점도 제주를 떠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34명 전원과 인도적 체류자 중 22명 등 총 56명은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 지위를 다시 다퉈볼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장은 “난민 불인정자 전원과 인도적 체류자 일부가 범도민위에 면담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범도민위는 이들에 대한 조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공동대표는 “현재까지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후 소송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된 외국인은 17명에 달한다”면서 “개인의 사유에 집중하지 않은 심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는 난민 혐오 주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여론과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난민 심사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1년의 체류 기간이 보장되지만 불인정자 34명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30일 이내 법무부 장관에서 이의를 신청하면 난민 인정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으며 체류 기간도 그만큼 연장된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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