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누리집,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개인 체납액 1위는 8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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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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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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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인원(법인 포함)이 9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 1000만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안부 누리집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

행안부는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 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절반 이상인 54.3%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3474억 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나이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 24.2%, 40대 20.9% 순이었다.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체납액은 1053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19.7%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4.4%로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업(12.1%), 제조업(9.2%), 건설·건축업 (7.5%)이 뒤를 이었다.

‘개인 부문’ 지방세 체납액 1위인 A 씨는 지방소득세 86억58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기존 명단에 있는 대상자를 포함할 경우 B 씨가 가장 높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그는 104억64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법인 부문’ 지방세 체납액 1위는 C 사로, 552억1400만 원의 토지부문 재산세를 체납했다. 기존 명단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1위는 변동이 없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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