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굴욕과 모욕 당한 1년…최 의원에게 뭘 부탁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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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2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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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재판서 “특활비 1억 전달은 국정운영 일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2/뉴스1 © News1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2/뉴스1 © News1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대가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넨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국정운영의 일환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1억원을 줘서 국정원 예산이 뛰었냐”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12일 열린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법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이나 다른 정부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해했다”며 “그런 예산을 쓸 때마다 반드시 예산 전문가인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상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문제 없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만약 이 전 실장이 ‘문제가 있다’고 한마디만 했다면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료 사이에 국가 예산을 갖고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내일은 제가 구치소에 수감된 지 1년이 되는 날인데, 온 몸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굴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1년을 살아왔다”며 “동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뭘 부탁했겠나, 제가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줘서 국정원 예산이 뛰었냐”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에게 특활비 1억원을 건넨 동기에 대해 “기재부가 잘 움직이는 게 대통령을 돕는 것이고, 그래야 정부와 나라를 돕는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에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활비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큰 틀에서 국정운영의 일환으로 쓰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기재부 직원들을 격려한다고 피자 350판을 보냈는데, 거기에 들어간 1000만원도 대통령 특활비에서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1심에서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던 최 의원이 2심에서 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받았다고 실토한 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저도 참 황당했고 (전달을 지시한) 이 전 실장에 의한 배달사고가 아닌가 오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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