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관보 게재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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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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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야 합의서, 北과 문본 교환 후 별도 관보 게재
靑 “평양선언, 독자적인 선언…그 자체로 효력 발생”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2018.10.2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2018.10.2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비준했다.

평양선언은 대통령의 재가(서명 후 대통령인)가 곧 비준이며, 이는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공포된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북측과 재가를 한 문본(문서)를 교환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청와대는 “대통령 재가는 오늘 오후 이뤄졌다”며 “평양공동선언은 대통령 재가(비준)를 거쳐 관보 게재·공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대통령 재가 이후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다”며 “문본교환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문본교환 이후 평양공동선언과는 별도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북측과 대통령이 재가한 문본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에도 군사분야 합의를 하거나 남북이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며 “우리쪽 문본을 전달하고 북측으로부터도 유사한 성격의 것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의 경우 앞서 정부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아직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관련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하게 되는데 국회에서는 진척이 없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받은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며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평양선언의 경우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포함돼 있어서 만약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비준이 안 된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야권의 반대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굳이 문 대통령이 즉각 비준하는 이유에 대해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이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 합의한 내용들이 약속한 시한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시한에 맞춰서 약속·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할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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