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靑인사 사칭범죄, 국민에 알려 피해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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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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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무조건 신고 해달라”
靑, 文대통령·임종석·한병도·이정도 사칭사례 공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News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고위인사를 사칭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사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명의의 발표문에 적시된 사례는 총 6건이다. 하나는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례다.

또 사기 등 전과 6범인 B씨는 2017년 12월, 한 피해자에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 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편취했다.

C씨는 지난 9~10월 사이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가 의뢰된 사례다.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을 사칭한 D씨는 지난 2월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가로챈 사례다.

또 E씨 등 2명은 “싱가포르의 자산가가 재단설립을 위해 6조원을 국내에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챙겼고, 사기 등 전과 7범인 F씨는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해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조 수석은 발표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春風秋霜)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례 발생 시점이 다 다른데 대해 김 대변인은 “제일 빠른게 지난해 8월 정도”라면서 “그때만 해도 한두건 정도였는데 점차 누적이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취지는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도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따로 지시한 사안이나 별도 말씀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이 사안들이 현재 다 수사중이다. 입건이 돼 현재 수사중에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진 경우도 있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이정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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