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얼굴공개…“죗값 치르겠다…동생은 공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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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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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공범 아냐…우울증 진단서는 가족이 제출”
정신감정 위해 치료감호소 이송…최장 한달 걸릴듯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이송 전 취재진 앞에 선 김성수는 “죄송하다, 죗값을 치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를 22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했다.

이날 이송 전까지 양천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김씨는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회색 라운드 티셔츠에 푸른 계열의 후드 점퍼를 걸친 김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포토라인 앞에 섰다. 그는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왜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씨는 동생의 공범 의혹을 묻는 말에 처음 입을 열었다. 그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이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고, 우울증이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 마디를 해달라는 말에는 “죄송하다.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아침 김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특정강력법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의 확보,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등 대부분의 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 차례 A씨에게 휘둘렀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범행 이후 경찰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김성수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는 이날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김씨의 심신미약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많은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이날 현재 8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생긴 이래 최다 동의 기록을 써가고 있다.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최초로 100만 동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까지는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 글이 최다 동의를 받았는데, 6월13일부터 한 달 간 71만4875명이 동의한 바 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 TV 장면에서 김씨의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현장의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동생을 공모 혹은 방조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지난 19일 강서경찰서를 방문해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유족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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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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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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