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음주운전·리벤지 포르노, 법정 최고형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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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靑청원 관련 답변
“음주운전 사망사고 구속수사 엄격 적용”

《 “음주운전과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는 피해자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가족의 삶까지도 무너지는 범죄 행위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에 출연해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하며 두 범죄의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겠다고 밝혔다. 》
 
박 장관은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관대하다고 볼 수 있다.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는 행위는 고의범에 가깝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 큰 피해를 낸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양형기준 내 최고형이 구형된다. 법원의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됐고, 그중에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검찰은 2014년 7월부터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에 구속 수사 원칙을 세웠는데, 더 철저하게 시행하라는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해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은 더 강화된다. 3년 이내 3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른바 ‘삼진아웃제’ 대상자는 구속수사 하고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음주 사망 사고나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가석방은 제한된다. 박 장관은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몬 BMW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윤창호 씨(22)의 친구들이 제안한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국회에는 음주 사망 사고 때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 등의 관련법이 발의되어 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선진국 입법례를 종합 검토해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리벤지 동영상 유포 법정 최고형 구형” ▼

최근 가수 구하라 씨와 전 남자친구가 다투던 도중 논란이 커진 리벤지 포르노 범죄는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된다.

박 장관은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거나,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형은 불법 촬영이 징역 5년, 불법 유포가 징역 3년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5년간 관련 범죄는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540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법정 최고형을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하고,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경우도 7.2%에 그쳤다. 박 장관은 “최근 법원도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에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법과 국민감정의 온도 차가 느껴진다.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유포해 수익을 거둔 공유사이트나 유통업자 등은 공범으로 규정한 뒤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법상 범죄수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리벤지 동영상 유포 법정 최고형 구형#음주운전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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