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만취 역주행’ 피해자 父 “사람 죽여 놓고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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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1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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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취 역주행/채널A
사진=만취 역주행/채널A
“사람을 죽여 놓고 5개월이 다 되도록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 한 마디 없이…….”

20대 남성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역주행 하다가 낸 이른바 ‘벤츠 만취 역주행’ 사고의 피해자 아버지 김모 씨는 20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벤츠 만취 역주행’ 사고는 운전자 노모 씨(27)가 올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 씨(38)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 조모 씨(54)가 중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노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노 씨는 골반 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벤츠 만취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택시 승객의 아버지인 김 씨는 채널A에 “(사고 후유증으로) 며느리가 학교에 휴직을 내놓고,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면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도 폐업을 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운전자 노 씨는 유족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검찰은 올 8월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 사실과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면서 기각했다.

이후 노 씨의 몸 상태의 주시하던 검찰은 ‘노 씨가 수감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의료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최근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18일 발부했다.

노 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수원지법 박병규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 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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