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상고심 재판’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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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주심이 대법원 2부 노정희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19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이 김소영 박상옥 조재연 노정희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2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노 대법관이라고 밝혔다. 올 8월 취임한 노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부 대법관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열린 불법 공천 개입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박근혜#노정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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