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옷값 내려고 지원받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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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9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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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국정원장 3명 2심 재판에 자필진술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재판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옷값을 내려고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9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에 대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알려왔다”며 “거기에 덧붙여 특활비를 지원받게 된 경위, 개인적 유용 등에 대해 진술서 형태로 보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자신의 특활비 1심 재판에서도 자필 답변서를 통해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3명의 비서관 중 1명에게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 업무에 쓰라고 했지만 사용액수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진술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원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정원장들로부터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 없고, 부정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신의 옷값이나 의료비용, 사저관리 비용 등으로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특히 “격무에 시달리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거나 청와대 특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기껏 제 옷값이나 내려고 지원받은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자신에게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로 수감생활 중인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선처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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