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안돼” 강서구 PC방 살인 靑 청원, 이틀만에 44만 명 돌파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0월 19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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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살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44여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29)는 14일 오전 8시 10분께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 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손님이었던 A 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B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B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다툼을 말리고 철수했으나, A 씨는 흉기를 갖고 돌아와 B 씨를 살해했다. B 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11시께 결국 숨졌다.

많은 시민들은 B 씨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줄 확률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가운데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게재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글은 19일 오전 9시 43분 기준, 44만8387명의 참여를 얻었다. 청원인은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가 너무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가 아는 형이라고, 모델 준비하며 고등학교 때도 자기가 돈 벌어야 한다며 알바 여러 개 하고, 매일 모델 수업받으러 다닌 성실한 형이라고 하더라”라며 “피의자 말만 듣고, 그 학생이 불친절해서 마치 원인제공 한 것처럼 나온 뉴스에도 화가 난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 일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되는가.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라고 했다.

해당 청원글은 다음달까지 청와대 혹은 정부로부터 답변을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에선 경찰이 초동 조치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초동조치 미흡한 경찰 징계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찰이 사건에 대한 미흡한 행동을 해 사건이 더 크게 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책임을 보아 징계 수사 부탁드린다”라고 주문했다.

해당 사건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은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라며 “단순히 싸움만 말리고 돌아갔는데 격리든 귀가조치든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신고 받고 현장에 갔을 때는 격렬하게 싸우는 상황이 아니었다. PC방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단순한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며 “1·2차 신고가 있었는데 1차 신고는 PC방 자리 문제로 직원과 시비를 붙은 것이었고 급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됐다. 그 이후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돌아오면서 다시 2차 신고가 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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