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판 끝나기도 전 사표 낸 드루킹 특검보…후임에 김한 변호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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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최득신 특검보 사임… 허익범 특검 첫 공판 앞두고 곤혹
법조계 “겸직금지 규정 바꿔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김한 변호사(65·14기)가 신임 특검보로 임명됐다. 특검팀에서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김대호 특검보(60·사법연수원 19기)와 최득신 특검보(52·25기)가 첫 공판을 앞두고 최근 특검팀을 떠난 데 따른 인선이다.

15일 특검팀에 따르면 김 특검보는 지난달 28일, 최 특검보는 2일 허 특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특검법 15조에는 특검보 해임 규정만 있고, 사임 규정은 없다. 특검보 자리를 제안할 때 당사자에게 3심 재판까지 업무를 맡겠다는 동의를 구한 다음에 임명하기 때문이다.

허 특검은 고육책으로 두 특검보에 대한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 뒤 후임 1명의 후보로 2명의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검법 7조의 2배수 추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후보 중 김한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통상 떠나는 특검보가 후임 특검보 후보를 특검에게 추천해주고 나가는 게 관례다. 하지만 두 특검보가 허 특검에게 4명을 추천해주지 않아 후임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특검보는 수사보다는 재판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허익범 특검팀의 특검보와 파견검사 16명 중 수사 종료 후엔 재판을 챙길 수 있는 인력이 파견 검사 2명과 특검보 3명 등 5명만 남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달 하순 김 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에서 특검보가 재판이 끝나기 전에 그만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에선 지난해 3월 수사를 마치고 한 달 뒤 이규철 특검보(54·22기)가 사임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박충근 특검보(62·17기)가 사직서를 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보 자리를 내놓더라도 1심 판결까지는 맡고 나가는 게 관례다. 박 특검보는 지난해 6월 특검팀 첫 기소 재판의 1심 판결 후에 사임했고, 이 특검보는 대변인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그만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변호사 출신 특검팀원이 수사 종료 뒤엔 사건 수임이 가능하도록 겸직 금지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검사장 수준의 급여를 받는 특검보는 세금을 빼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600여만 원의 월급으로 생활해야 한다. 특검보 임명 전 법무법인을 운영했던 변호사가 고용변호사와 직원들의 급여, 임차료 등 운영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김, 최 특검보가 사직서를 낸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드루킹#허익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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