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공정위 간부, 국감장서 ‘직무정지’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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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심판관리관 증인출석
“회의록 지침 폐기 관련 압박받아… 갑질 했다며 직무정지 처분받아”
김상조 “직원들 신고 따라 조치한 것”… 野 “위원장 권한남용 아니냐” 추궁
지철호 부위원장 업무배제도 논란

기관장-간부 국회서 입씨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 위원장(오른쪽)과 유 관리관(왼쪽)이 
직무 정지 명령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뉴시스
기관장-간부 국회서 입씨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 위원장(오른쪽)과 유 관리관(왼쪽)이 직무 정지 명령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국장급 간부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간부가 이에 반발해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받음에 따라 위원장과 직원 간 초유의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직무에서 배제된 사안과 관련해 “신고만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건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김 위원장을 질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심판관리관실의 직원 다수가 ‘이유 없이 결재를 지연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유 관리관을 공정위 내부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사실을 접한 김 위원장은 이달 10일 유 관리관에 대해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어기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관리관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법에 근거를 하지 않은 직무 정지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아 김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내부 신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국장급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관가에는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유 관리관을 배척한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유 관리관은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표결 결과와 녹음기록을 남기는 ‘내부 회의록 지침’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해 왔다. 아울러 공정위가 과거에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다른 직원들과 일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공정위는 유 관리관의 직무 정지는 정부가 올 7월 발표한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유 관리관은 2014년 대전지법에서의 판사 생활을 끝으로 공정위에 들어왔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유 관리관은 “공정위 회의록 지침과 관련해 (지침을 폐기하라는) 사문화 압박을 받았다”며 “이후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갑질을 했다’며 직무 정지를 당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판사 출신인 유 관리관이 정의감을 갖고 일한 것은 맞지만 사건 절차나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조정되지 못했다”며 “신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에 대한 직무 정지가 논란이 되면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 부위원장은 8월 검찰로부터 재취업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김 위원장의 지시로 보고 및 결재 라인 등에서 모두 배제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업무 배제라기보다는 자제를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 부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업무 배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조속히 해소돼 대기업·중소기업 전문가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 벤츠의 국내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이 정치권 인사와 공정위 직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효성이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배우자인 박모 씨에게 시중가보다 약 42%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직원들을 포함한 ‘관리 대상’에게 차량을 우선 배정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차량 출고 시점을 늦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라며 “관련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고 공정위의 소관 법률이나 다른 부처의 법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송충현 기자
#김상조#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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