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이혼소송 시작…첫 준비기일 20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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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1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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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동아일보 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동아일보 DB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 첫 재판이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남편 A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 등에 관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A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준비기일을 마친 뒤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주장이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말씀 드릴 것이 없다"고만 답한 뒤 청사를 떠났다.

A 씨는 조 전 부사장과 경기초등학교 동창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0월에 결혼했다. A 씨는 경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조 전 부사장과 A 씨 슬하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다.

A 씨는 지난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조 전 사장은 대한항공 부사장직 등 한진그룹 내 직책을 모두 내려놓았다.

지난해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한진그룹이 소유한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직으로 복귀했으나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으로 사퇴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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