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만취 버스 기사 검거…어떻게 붙잡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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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2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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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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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 상태로 서울발 부산행 고속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고속버스 기사 A 씨(5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5시 34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순찰대는 오전 4시 52분께 경부고속도로 경주IC부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운행 중인 고속버스 1대가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산IC에서 대기했다.

이어 오전 5시 27분께 해당 버스를 발견해 10㎞ 가량 추격한 뒤 버스를 세우고 A 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다.

심지어 김 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버스 안에는 귀성객 20여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들은 경찰의 요청을 받은 다른 기사가 운전해 양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21일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술을 몇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어떻게 김 씨가 버스를 몰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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