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 금지하라”…암수살인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9월 21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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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암수살인'이 다음 달 3일 개봉을 앞두고 해당 사건의 피해자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 최근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암수살인' 상영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여동생 A 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암수살인’이 당시 오빠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했고,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상염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A 씨 오빠(당시 38세)는 2007년 11월 26일 밤 부산 중구 부평동을 걷다가 이모 씨와 어깨를 부딪혔다. 그러자 이 씨는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로 A 씨 오빠의 목과 허리를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건물 지하로 옮겨 불을 질렀다.

A 씨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제작된 '암수살인'에서는 2007년 사건이 2012년으로 바뀌었지만 극 중 인물의 나이, 범행수법 등이 원래 사건과 똑같이 묘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암수살인' 배급사 쇼박스 측은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 만큼 특정 인물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작과정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각색했다"라며 "가능한 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피해자 측이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암수살인' 제작사 필름295도 "'암수살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제작사는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매우 차갑다. 2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암수살인' 상영을 금지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암수살인 상영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통해 "암수살인 상영 금지해주십시오. 가족 분들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상영 금지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영화 '암수살인' 즉각 상영 금지하라"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유가족 동의없이 피살된 장소까지 가서 찍은 암수살인 이 영화를 즉각 상영 중단 해야합니다. 유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지내고 있는데 거기다 동의없이 어떻게 찍을수 있나요. 왜 유가족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유가족이 동의를 하겠나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유가족이 동의하겠나요? 이번 기회로 암수살인 법이 만들어져서 유가족 동의 없는 비겁한 영화, 돈 밝히는 몰상식한 영화는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3일 개봉 예정인 '암수살인'은 15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살인범이 사건 발생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던 추가 살인을 자백한 후, 이 자백을 토대로 진실을 파헤치는 한 형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다음달 3일에 개봉될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 분)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 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부산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 범죄 실화'를 홍보 문구로 사용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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