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구함’ 광고로 만난 70대 남편, 혼인신고 20일만에 살해한 5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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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1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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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구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만난 70대 남편을 혼인신고 20일만에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까지 한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유족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엄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욕설을 듣자 감정이 폭발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밤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30여 차례 휘둘러 남편 B씨(76)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대중교통과 도보로 충남 논산까지 이동해 도피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A씨를 추적, 사건 발생 열흘 만에 논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남편이 집안일 문제로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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