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월 법정구속…法“영구제명 징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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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9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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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재범 전 코치
사진=조재범 전 코치
여자 쇼트트랙 간판 선수 심석희를 비롯해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37)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코치는 올해 1월 16일 훈련 중 심석희 선수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올해 초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여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대상으로 삼은 여러 선수의 지위나 나이를 볼 때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놓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수 폭행) 구습이 대물림됐다는 점,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점, 여러 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지도받은 선수들이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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