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안희정 무죄 선고에 “성관계 후 와인바 간 게 자유로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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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6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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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No Means No rule(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 Yes Means Yes rule(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에 대해 전후 사정, 계속적인 관계에 비추어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No Means No rule' 혹은 'Yes Means Yes rule'에 대한 입법적 영역없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덧붙였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과연 그럴까?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또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안 전 지사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 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 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한만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 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 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성관련 범죄에 대해 치열히 다투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는 대법원에서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인정된다"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이를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성관계가)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체계하에서 범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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