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3.5m거리 김지은에 눈 한번 안돌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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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눈 감고있다 무죄선고에 미소
법정서 5분여 변호인과 대화
김지은씨, 굳은 얼굴로 재판부 응시… 어두운 표정으로 곧바로 법정 나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 26분에 걸쳐 A4용지 13쪽 분량으로 요약한 판결문 낭독을 마친 조병구 부장판사가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읽자 법정이 술렁였다.

검은 재킷에 안경을 쓰고 머리를 한 갈래로 묶은 차림으로 피해자 변호인들 사이에 앉아 있던 김지은 씨(33)는 굳은 얼굴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이어 채 1분도 법정에 더 머무르지 않고 어두운 얼굴로 나갔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는 피고인석에서 양손을 포개어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있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주문을 읽은 재판부가 퇴정하자 안 전 지사는 긴장이 풀린 듯 안경을 벗으며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이어 변호인들과 악수를 한 뒤 미소 띤 얼굴로 5분여간 법정에 머무르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선고 시각인 이날 오전 10시 반에 맞춰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도착했다.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들어가자마자 천장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굳은 얼굴로 입정한 김 씨는 지인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법정 내에서 안 전 지사와 김 씨 사이의 거리는 약 3.5m에 불과했지만 두 사람은 한 차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 안 전 지사는 줄곧 고개를 반쯤 숙이고 있었고, 김 씨는 재판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재판이 진행 되는 모습. 법정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돼 있어 삽화로 현장을 재현했다.
서울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재판이 진행 되는 모습. 법정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돼 있어 삽화로 현장을 재현했다.
방청객들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선고 직후 한 30대 여성은 “정말 정의가 없다. 정의가 없는 나라”라며 울부짖었다. 법정 경위가 여성을 만류하는 사이 일부 방청객들은 반대로 “지사님, 힘내세요”를 외쳤다. 법정 밖에서도 안 전 지사의 지지자들이 든 현수막을 여성단체 회원들이 잡아당기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방청과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이른 오전부터 법정 밖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시민들과 150여 명의 취재진으로 붐볐다. 이날 마련된 방청석은 40석에 불과했지만 80여 명의 시민이 방청을 희망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안희정 무죄선고#변호인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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