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소비세 19일부터 인하… ‘수수료율 0%대’ 소상공인 페이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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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 대책 발표

소상공인들 만난 김동연 부총리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카페에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들은
 “이미 영업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뺨을 때린 격”이라고 말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소상공인들 만난 김동연 부총리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카페에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들은 “이미 영업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뺨을 때린 격”이라고 말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부가 하반기에 추진하는 내수 관련 주요 경제정책은 일반인이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고 저소득 서민층에 일자리와 생계비를 지원해 낙제점 수준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본궤도로 끌어올리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결제 수수료율이 0% 초반인 소상공인 전용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가에 세든 소상공인을 건물주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도록 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정책 효과가 나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경직된 노동구조를 개혁하고 규제를 푸는 근본 대책 없이는 분배와 성장이 모두 부진한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 승용차 소비세 감면해 소비 진작


올해 말까지 개소세를 인하키로 한 조치에 따라 19일부터 자동차 값이 싸진다. 국산차는 차종에 따라 약 2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 할인된다.

자동차 출고가 기준 소비자 가격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개소세가 1.5%포인트 낮아지면 교육세와 부가세도 각각 줄어 총 2.14% 가격 인하 효과가 난다. 공장도 가격이 2000만 원인 차를 산다면 세금 43만 원이 소비자 가격에서 할인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제네시스 이외의 차종에 대해서는 21만∼87만 원 인하하고 제네시스 가격은 69만∼288만 원 내리기로 했다. 기아차는 29만∼171만 원까지 소비자 가격을 내린다. 현대·기아차는 19일부터 추가 할인 프로그램도 선보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로 올해 민간 소비가 최대 0.2%포인트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11만6000대에만 제공되는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내년에는 15만 대까지 확대한다. 이는 2001∼2005년 차량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지역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내년 한 해 동안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 최저임금 ‘직격탄’ 맞는 소상공인 지원

하반기 정책에는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율을 대폭 낮춘 소상공인 매장 전용 간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카드 수수료율을 계속해서 인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도입하는 것이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는 0%, 3억∼5억 원은 0.3%, 5억 원 이상은 0.5% 수수료율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소비자에게는 이용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별도로 추진해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들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의 재원이 올해 조기 소진되면서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 고령층이 전세로 준 단독도 주택연금 가입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초점은 주로 노년층에 맞춰져 있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주 중 70대 이상 비중이 지난해 1∼3월 36.7%에서 올해 같은 기간 43.2%로 늘어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층은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울산 동구, 전북 군산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기지역에 사는 고령층에게 올 하반기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중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개를 신설한다. 기존 30시간보다 최대 2배 늘어난 60시간 근로가 가능해 월급도 27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두 배 받을 수 있는 일자리다.

또 청년층에게만 지원되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범위를 늘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의 취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이 현재 14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늘어난다. 약 2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김현수 기자
#자동차소비세#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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