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가요 ‘구지가’ 설명하다 성희롱 징계받은 男교사…“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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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6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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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동아일보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동아일보DB
인천의 한 여고 국어교사가 수업 중 고대 가요 '구지가(龜旨歌)'에 나오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구절에서 거북이 머리가 남성의 성기인 '남근(男根)'으로도 해석된다고 말해 성희롱 교사로 낙인 찍혔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사립 고교 이모 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 교사는 "구지가나 춘향전 등 고전문학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이나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학교는 학부모 민원을 받고 최근 자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냈다. 이어 이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2학기 수업 배제를 결정하고 시교육청에 이를 보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해당 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학 수업 관련 성희롱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분노심에 자살을 해서 세상에 항변을 할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했다.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기만 하다. 끝까지 싸우자 하면서도 힘들다는 두려움에 별 생각을 한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가 이 교사에게 교체 조치를 내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건은 학교가 성희롱 발언이라고 판단 내리고 교육청에 보고한 사안이며 아직 해당 조치에 대한 감사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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