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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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경영계 건의문 전달, “탄력근로 단위도 1년으로 늘려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에 제도 연착륙을 위한 경영계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도 시행 후 반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법 시행 후 단속과 처벌, 이행을 강요하기보다는 최소 6개월 계도기간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여 일 계도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것. 통상 기업의 신규 채용이 연말, 연초에 이뤄지고 인사 제도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경총 의견이다.

경총은 또 현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인가 연장근로 허용 기준이 천재지변에만 국한돼 있는데 이를 석유·화학·철강업의 보수 작업이나 조선업의 시운전 등으로 넓혀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을 헤아려 달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현재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를 늘려 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 경영계에서는 허용 단위 3개월을 1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개월 이내로 제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도 늘려 유연한 근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총은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데다 최대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만큼 추가 계도기간을 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유성열 기자
#경총#근로시간 단축#6개월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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