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靑행정관, 1심 벌금 70만원… 확정땐 직위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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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5)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공직자가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탁 행정관은 1심 형량이 확정되면 공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8일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인 탁 행정관은 공직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거 사흘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이 19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6일 서울지하철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 현장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 음향으로 틀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체 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적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탁 행정관이 선거홍보 음성을 틀기 위해 미리 음향시설 업자에게 돈을 지불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탁 행정관은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해야 한다.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탁현민#불법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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