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 임박…서울 주요 아파트 시뮬레이션 해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3일 17시 56분


코멘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가 임박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에 맞춰 세액을 추산한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10% 이상 세금이 늘어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세율까지 인상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보유세 관련 토론회에서 특위의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처음 공개된다. 특위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개편 권고안을 내놓는다. 권고안은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개편 방안은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80%에만 종부세를 매긴다. 이 비율을 90%나 100%로 높이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일 경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8㎡, 1주택자 기준)의 보유세는 808만9978원에서 919만8432원으로 13.7%(110만8454원) 늘어난다.

종부세의 구간별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세율을 현행 0.5~2.0%에서 0.5~3.0%로 높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종부세율만 인상하면 세금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부세 대상인 서울 6개 아파트의 세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세율 인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곳은 시가격 20억3200만 원인 아크로리버파크와 17억400만 원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114.14㎡) 두 곳 뿐이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과표 6억 원 이하에 대해선 세율(0.5%)을 올리지 않아 사실상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인 아파트에만 세금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확대와 세율 인상을 적절하게 조합한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을 참여정부 시절 당시로 복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참여정부 때는 과표 최저구간이 3억 원 이하로 지금보다 낮았고 세율도 1~3%였다.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로 상승+종부세율 인상’을 적용하면 보유세가 1047만 원으로 지금보다 240만 원(29%) 늘어난다. 여기에 다주택자일 경우 세금이 더 많이 오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현재 종부세 과표 구간이 너무 넓어 어지간한 고가 아파트의 1주택자는 대부분 제외되는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 이 부분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기만 하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바로 적용되겠지만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세율 인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공동주택) 70%, 단독주택 50%선으로 알려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외 각종 세금과 부담금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정했을 때 시장에 대한 충격도 가장 크다. 아파트 6곳에 대한 보유세 변동 시뮬레이션에서도 공시가격을 10% 올렸을 때 다른 보유세 개편안보다 세금 상승폭이 더 컸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세제 개편과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공시가격 모두 손을 보는 방향이 맞지만 시장에 충격이 덜하도록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