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시 평균 6.1명 부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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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4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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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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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후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소기업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이 가장 높은 응답률(31.2%)을 보였다.

이어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9.0%), ‘신규인력 채용으로 총 인건비 상승’(15.8%), ‘기존 직원들 임금 보전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11.2%), ‘노사관계 악화 우려’(5.4%) 등이 예상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아울러 응답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 평균적으로 현재 대비 20.3%의 생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247만1000원에서 단축 후 평균 22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처 방안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을 고려한다’(25.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20.9%), ‘공정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16.9%),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13.8%), ‘용역·아웃소싱 등 사업 외주화’(10.2%), ‘기업분할을 통한 적용시기 추가 유예’(8.4%) 등이 순차적으로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신규채용 또는 기존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57.2%),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25.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20.4%)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올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적용,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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