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메프·쿠팡·티몬 ‘갑질’ 첫 적발…과징금 1억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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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4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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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쿠팡 티몬 갑질 첫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쿠팡·티몬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 없는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한 소셜커머스 3개 사(위메프·쿠팡·티몬)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갑질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위메프의 경우,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1만3254개)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38억33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초특가 할인 행사(2017년 1월∼3월)를 진행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7800만 원을 부담시키는 등의 갑질을 했다.

쿠팡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 가격 총 약 20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아울러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85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업자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총 1억3000만 원(잠정)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과징금 부과 금액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정해졌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빈발하는 납품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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