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10만편 불법 유통한 ‘밤토끼’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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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영자 구속… 직원 2명 입건
1년 7개월간 9억5000만원 챙겨

‘밤토끼’가 잡혔다. 그냥 토끼가 아니다. 10만 편 가까운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인터넷 사이트다. 한 달 평균 이용자가 무려 3500만 명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밤토끼’ 운영자 허모 씨(43)를 구속했다. 또 서버 관리와 모니터링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직원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9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허 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구축한 서버와 도메인을 이용해 밤토끼를 개설했다. 그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웹툰 캡처 화면을 빼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했다. 지난해 6월부터 “어지간한 웹툰을 다 볼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용자가 몰리기 시작했다. 운영 초기 월 200만 원 정도였던 광고수익도 최근 월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월평균 방문자를 기준으로 국내 전체 인터넷 사이트 중 13위에 올랐다.

올 1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장기간 통신추적 등을 통해 허 씨 일당을 적발했다. 허 씨의 차량에서는 현금 1억2000만 원과 미화 2만 달러가 발견됐다. 경찰은 광고료로 받은 가상화폐인 ‘리플’ 31만 개(취득 당시 4억30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정지했다.

웹툰 업계는 밤토끼 때문에 약 2400억 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석과 조용석 박용제 등 유명 작가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국내 웹툰시장 규모는 약 7240억 원이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밤토끼#웹툰#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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