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김경수 만남 기록 파일, 둘리 손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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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만남 기록해 문서파일 저장… 드루킹측-검경, USB 찾기 총력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만남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문서 파일이 경찰은 물론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김 씨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파일의 보관 장소를 기억하는 건 ‘둘리’ 우모 씨(32·구속 기소)와 ‘서유기’ 박모 씨(30·구속 기소), ‘솔본아르타’ 양모 씨(34·구속 기소) 등 3명으로 알려졌다. 그중에서도 우 씨가 김 전 의원과의 만남 전체를 문서 파일로 작성해 자신의 노트북에 보관하며 김 씨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우 씨의 노트북이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해당 파일이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둘리를 비롯해 서유기, 솔본아르타를 한 번에 구속한 건 드루킹의 손과 발을 묶은 셈이다”라고 말했다.

자료를 검찰과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만큼 김 씨 측은 특검 조사 등에 대비해 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씨 측은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까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당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의 업무수첩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김 씨 측은 “2심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파일은 경공모 내부 문서이고 정기적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제대로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 등 피고인 4명의 변호인이 모두 사임한 가운데 23일 법원은 국선변호인으로 김혜영 변호사(40·사법연수원 37기)를 지정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1심 재판 때 국선변호인 중 한 명이었다.

배준우 jjoonn@donga.com·정성택 기자
#드루킹#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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