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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직장 동료 송별회 날 ‘설사약 넣은 브라우니’ 먹이려다…회사서 해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17 18:02
2018년 5월 17일 18시 02분
입력
2018-05-17 14:54
2018년 5월 17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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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동아일보DB
직장 동료에게 ‘설사약’을 넣어 만든 브라우니를 먹이려 한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혀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미국 FOX뉴스 등 현지 매체는 16일(이하 현지 시간) 설사약을 넣어 만든 브라우니를 만들어 동료에게 주려고 한 A 씨(47·여)에 대해 경찰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후 A 씨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 주에 위치한 엔지니어링 솔루션 회사 MMI의 직원인 A 씨는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동료 B 씨의 송별회 날인 지난 3일, 설사약을 넣어 만든 브라우니를 B 씨에게 주기로 했다.
그러나 B 씨가 브라우니를 먹기도 전에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A 씨의 계획을 눈치챈 익명의 한 직원이 회사 인사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에 회사 측이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브라우니를 압수하고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 씨는 어디서 이런 소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계획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브라우니의 성분 등 관련 조사를 맡기겠다고 하자, 브라우니에 설사약을 넣었다고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특정 인물을 노리고 만든 것은 아니라며,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평소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다른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브라우니에 설사약을 넣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다행히 브라우니를 먹은 사람이 없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A 씨에게 별다른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누군가 설사약이 든 브라우니를 먹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음식을 먹이는 행위는 미시간 주에서 최고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영화나 TV에서 이런 행동이 자주 나오지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MMI 측이 이번 일과 관련 A 씨를 해고하고 더 이상의 경찰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A 씨의 신상 등 그 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MI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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