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현진 허위 수상경력 유포, MBC 입사지원서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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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26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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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은 수상 등급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휩싸인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에 대해 "배 예비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이수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배 후보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생 토론대회 <은상> 수상을 <금상> 수상으로 왜곡하고, 단순 <스피커상>을 <베스트 스피커상>이라고 3단계나 셀프 업그레이드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그리고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에서는 이러한 거짓 경력이 게재되어 왔다.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배 후보는 이 포털사이트 정보를 어제 긴급 수정했다"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부대변인은 "배 후보가 예비후보가 된 이후 허위 수상경력을 언론인터뷰에서 공표한 점과 포털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게재를 하도록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라며 "배 후보 본인은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 관계자 역시 '수상내역이 사실이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배 후보의 허위 수상경력 유포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배 후보가 2008년 MBC 입사지원서에도 허위 수상경력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배 후보의 <MBC입사취소> 청원이 등장했다. 2008년 MBC아나운서 시험은 1926대 1이라는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었는데, 아나운서 지원서에 토론대회 금상과 베스트 스피커상 허위경력을 내세웠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방송사의 정상적인 인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입사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MBC는 배 후보의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배 후보의 인사기록카드,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평가표 등 인사 관련 기록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25일 노컷뉴스는 배 예비후보가 과거 수상경력을 부풀려 홍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언론 인터뷰에서 배 예비후보는 모교인 숙명여자대학교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선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체는 "2007년 제6회 숙명 토론대회 시상식 녹취파일 확인 결과, 배 예비후보는 '은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열린 제3회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선 '스피커상'을 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예비후보 측은 "오래 전 일이라 신경을 쓰지 못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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