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을테면 잡아봐’ 단속카메라 향해 손가락 욕설 男…징역 8개월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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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25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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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스요크셔 경찰 트위터
사진=노스요크셔 경찰 트위터
60대 남성이 과속 단속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벌이다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영국 BBC 등 현지 언론은 23일(현지 시간) 법원이 과속 단속카메라를 무력화하기 위해 차량에 속력을 측정하는 센서의 전파 감지를 방해하는 불법 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티모시 힐(6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우습게도 그는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티스사이드 형사 법원에 따르면 힐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자신의 레인지로버 차량으로 노스요크셔 주 이징월드, 서스크, 크레손 일대 도로를 통과하면서 해당 구역에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를 향해 세 차례나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손가락 욕설을 했다.

그는 제한 속력를 위반해도 불법 장치를 설치했기에 적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 차례나 포착된 그의 무례한 행동은 경찰을 자극했다. 결국 경찰은 그의 차량 번호판에서 수상한 장치를 발견, 그가 불법 장치를 부착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경찰은 단속카메라에 포착된 그의 차량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그가 노스요크셔 주 그래싱턴에 거주 중인 것을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해당 장치를 집 근처 강에 버렸다. 경찰이 그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경찰의 추궁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자신이 문제의 차량 운전자가 맞으며 불법 장치를 부착했다고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장치를 차량에 부착한 뒤 단속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반복하는 것은 경찰의 관심을 끄는 좋은 방법”이라며 “또한 그것은 감옥에 가는 훌륭한 방법이기도 하다”며 힐의 행동을 비꼬았다.

이어 “불법 장치를 설치한 운전자들은 경찰의 머리 위에 있다고 의기양양하겠지만, 경찰은 운전자들이 이런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힐이 실제 과속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불법 장치 부착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거짓 진술로 재판 과정을 방해한 이유로 면허 정지 16개월 처분도 받았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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